차별금지법 하면 보통 퀴어쪽만 알려져 있지만 저 내용을 보면 출신국가와 국적도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죠
이게 적용된다면 내국인 우선고용 정책, 외국인 부동산 구매 제한, 정부지원의 대상을 내국인에 한정하는것도 차별로 간주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친이민 정책과 캠페인을 은근하게 진행해와서 차별금지법도 의심스럽네요
차별금지법 하면 보통 퀴어쪽만 알려져 있지만 저 내용을 보면 출신국가와 국적도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죠
이게 적용된다면 내국인 우선고용 정책, 외국인 부동산 구매 제한, 정부지원의 대상을 내국인에 한정하는것도 차별로 간주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친이민 정책과 캠페인을 은근하게 진행해와서 차별금지법도 의심스럽네요
당연히 친이민정책이죠 친이민정책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친이민정책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당연하죠. 중국인한테 부동산 안 팔겠거나 임대 안해준다고 해도 국가인권위로부터 권고 받고 그래도 권고를 듣지 않으면 강제이행금 먹임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또 강제이행금 멕임. 이게 무한대임
그리고 외국인 우대혜택은 국민 역차별 아니라고 나와있음. 즉, 외국인 우대혜택 줘도 닥치란 거
차별금지 시정명령 불이행 땐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오이석 기자
2006-07-26 11:24
https://www.lawtimes.co.kr/news/21313?serial=21313&page=5
저게 시행되면 한국인이 외국인 튀기들한테 탄압당함. 유럽 무슬림, 미국 흑인보셈 완전 지들세상임
근데 이건 병신 법안이라 통과 될일 없음 2007년에 나온 법안인데 통과 될거면 진즉 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