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내에


중국인 조폭 한족 6개파, 조선족 16개파가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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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체납자도 신청 가능…개별 심사 예정


이번 합법화 조치의 특징은 범죄경력이나 체납이 있어도 원천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공중위생(전염병·마약), 국가재정(건강보험·국세 체납), 준법의식(범죄경력) 등을 심사하되, 범죄경력자와 체납자는 개별 심사할 예정이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5TX0SOMB4X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