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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정 국적법(2010)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국적을 보유 가능하다. (2025년 기준 26세 이하)

우리나라 화교들은 화교들끼리 결혼해놓고 보통 아내 한쪽만 한국으로 귀화시켜 둘 다 순수 화교지만 '한국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집안 전체가 다문화 혜택 받고 대입 혜택받고 있는데 이렇게 태어난 화교 자녀는 국적만 한국일 뿐이지 한국인 정체성이 하나도 없다.

아빠 대만인, 엄마 한국인(귀화만 했을 뿐 이전 국적 대만) 사이에 태어난 화교 자녀에게 선천적 복수국적자 혜택을 적용해 한국/대만2국 국적을 가지고 살게 허용한다?

한국 거주 화교들은 대부분 산동 출신 중국인 이민자들이라 '중국인' 정체성도 가지고 있고 대만군은 사실살 중국군 2중대로 현역 군 장교와 장성이 중국군의 스파이인 경우가 빈번한 마당에 한국-대만 이중국적을 이대로 놔두면 한국인 정체성도 없는 중국계 이민자가 중국-대만을 위해 마음껏 한국을 팔아먹을 구실이 될 뿐이다.

대만 화교들에게 영주권을 무상으로 뿌리고, 쉽게 귀화하게 해주고 이제는 한국-대만 이중국적까지 허용한 결과 안보가 구멍나고 있는데 한국 군대 갔다왔어도 한국에 조금도 애착 없는 대만인들이 우리나라 군인들 팔아먹지 못하게 일단 '국적법'부터 바꿔서

1. 귀화 기준 강화
2. 귀화자의 품행에 따른 국적 박탈/추방제도 도입
3. 대만 출신 한국 국적 취득자의 자녀 한국국적 자동부여 폐지
4. 다문화정책 폐기

1,2,3,4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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