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성매매특구' 허용


대만인 83.6% 특구설치 찬성..68.5% 성매매업종 인정 


행정원이 14일 원회(院會)에서 '사회질서유지법'(社會秩序維護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대만의 직할시, 시, 현은 자치조례 제정을 통해 성매매특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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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성매매특구' 허용 왜?

성인들이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매매춘 구역인 '성매매특구'를 지방정부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대만 행정원이 14일 허용한 것은 성매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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