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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기양양하면서 혐한선동하는데



프로필 들어가보며는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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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ㄹ 났다고 아마 유튜브 수익 보관해놓는다고 추가 혐한선동 하는거 같은데 



저 사이트 들어가보면



https://myship.7-11.com.tw/general/detail/GM230830314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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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업주가 즈그 남친이라고 해도 말이지.?





요지는 한국인 남자친구가 ‘한국 거주 대만-한국 커플, 소규모 한국 구매대행 운영’으로 표시된 온라인 상점을 실제 사업자로 운영한다면,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신고·세무의무와 함께 외국인(A)의 자격외 영리활동 관여 여부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사용자 책임까지 병존할 수 있다는 점이다। A가 단기방문(C-3) 체류 중 영업에 실질 관여했다면 A의 자격외 활동과 더불어 한국인 사업주에게도 무허가 고용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A가 C-3 등 취업 불가 자격 상태에서 상품 촬영·마케팅·주문응대·포장 등 대가성을 가진 운영에 관여했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

  • 이 경우 사업주는 취업 불가 외국인 고용 금지 의무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출국비용 부담 등 부수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입증과 대응 포인트
  • 상점 소개·SNS·메신저 계정 등에서 ‘구매대행 운영’ 표기와 사업주 실질 지배·정산 계좌를 확인하고, 통신판매 신고증·사업자등록증·관세청 등록 여부를 대조한다。

  • A의 관여가 쟁점이면 근무지 출입기록, 포장·고객응대 로그, 광고·홍보물 제작 관여, 대가 지급 정황 및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유무를 확인한다。

  • 전자상거래법상 고지·환불·표시의무 이행 여부를 상세페이지·약관·영수증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 리스크를 평가한다。

위법 가능성 요약
  • 통신판매업 미신고·고지의무 위반, 구매대행 표기 및 환불·분쟁처리 의무 위반 가능성。

  • 세무신고·과세 이행 누락 가능성(구매대행 사업자 지침 대상)。

  • A가 영리활동에 관여한 경우 외국인 자격외 활동 및 사용주 불법고용 위반 가능성



    갓공지능에 판례넣고 돌리니까 이러네? 관심있는 게이들은 더 캐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