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민 조례'의 내용
1.피부색,출생국,언어,문화적배경과 무관하게 권리보장
2.난민의 전반적인 생활지원
3.불체자2세 발굴 및 지원
지자체에서 친이민정책 펼치는 경우 많던데 이민정책은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지 못하게 해야하는거 아님?
경기도 '이주민 조례'의 내용
1.피부색,출생국,언어,문화적배경과 무관하게 권리보장
2.난민의 전반적인 생활지원
3.불체자2세 발굴 및 지원
지자체에서 친이민정책 펼치는 경우 많던데 이민정책은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지 못하게 해야하는거 아님?
제값에 한국인 고용 못 한다고 이주자 불러들인 기업 잘못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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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외교 관련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