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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 절차를 밟아 올해 4월까지 체류 자격을 얻은 상태였다. 현행 난민법상 난민신청을 하면 일단 체류 자격을 얻게 된다. 통상 인도 국적의 난민 신청자는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난민 일단 신청해놓고 취업하고 1년단위로 무한정 연장하고....이런애들이 지금 10만명이 넘는다 

인도인 러시아 우즈벡 말레이 중국 카자흐 이런 나라애들 일단 신청만하고 버티고 그냥 쭉 한국에 사는거다
공항에서 6개월씩 버티는애들이 괜히 버티는게 아니야 난민 인정 못받아돼 그냥 신청만 하면 체류비자가 나오고 취업을 할 수 있어

당연히  난민인정 못 받는건데 그러면 또 난민인정률 낮다고 개징징 거리는 인권단체들까지

난민법이 얼마나 개판인지 언제쯤 공론화 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