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대상 : ㅇㅇ (rkhoon)

처분내용 : 반영구차단자 지정

근거 규정 : 운영규정 제9조

처분사유 : 부적절한 디시콘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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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디시콘을 다수 사용해 차단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반영구차단자로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