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cbf8377e6d63da43bb98eb14f887d3944426043b2a8e19cb8b3a4bdbd1391856f7de62b18ca1ef8e31454808cc8f2aa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