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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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특정인의 외적 명예.감정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성립합니다. 외부적 명예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일응 가능합니다.
모욕죄 또한 공연히 특정인의 외적 명예.감정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성립합니다.
223.62의글:문신=범죄자
문갤러1(106.102)2023-08-12 10:54:00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특정인의 외적 명예.감정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성립합니다. 외부적 명예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일응 가능합니다. 모욕죄 또한 공연히 특정인의 외적 명예.감정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성립합니다. 223.62의글:문신=범죄자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찐따야 발닦고 자라
맞긔 딱봐도 모텔주는꼰대 무식이철철ㅋ 스트레스 받는 곳이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