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19호 (불안감조성)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대법 판단 기준 험악한 문신의 기준은 긴팔문신중 이레즈미류에 해당되며

혐오감을 준 기준은 신고자가 공포감, 불안감을 느꼇다고 신고한다면 해당된다.


긴팔문신을 하고 반바지, 반팔로 공공장소에 5분이상 머무를경우 신고하면 100% 벌금이 나온다.


신고 방법


112에 문자로

ㅇㅇ 장소에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검은 반팔 흰색 반바지의 남성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19호에 의거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자의 익명을 위해 현장 출동후 결과만 통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기면 10분이내로 경찰이 와서 문신한 사람 귀가시키고

벌금 얼마 고지했다고 통보문자온다.


맥도날드에서, 공중목욕탕, 시내거리, 카페 여러곳에서 해봤는데

100% 다 벌금나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