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19호 (불안감조성)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대법 판단 기준 험악한 문신의 기준은 긴팔문신중 이레즈미류에 해당되며
혐오감을 준 기준은 신고자가 공포감, 불안감을 느꼇다고 신고한다면 해당된다.
긴팔문신을 하고 반바지, 반팔로 공공장소에 5분이상 머무를경우 신고하면 100% 벌금이 나온다.
신고 방법
112에 문자로
ㅇㅇ 장소에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검은 반팔 흰색 반바지의 남성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19호에 의거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자의 익명을 위해 현장 출동후 결과만 통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기면 10분이내로 경찰이 와서 문신한 사람 귀가시키고
벌금 얼마 고지했다고 통보문자온다.
맥도날드에서, 공중목욕탕, 시내거리, 카페 여러곳에서 해봤는데
100% 다 벌금나오더라
매너가 있으면 공공장소에 오래 머무를 경우 팔토시 정도는 끼지
너그러다가 진짜 또라이 만나면 뒤질듯
이런애들은 문자 인증도 못하네
진짜 실제 본 목격담인데 너같은놈 세명에서 중간목소리로 카페에서 인천 부평 깡패들 10명 넘게 있던 하이테이블 유명한 카페있는데 갑자기 저런새끼들 경범죄 처벌로 신고할래? 개잼민이 말투로 깝치다가 목소리 깡패들이 다들어서 그대로 멱살잡고 끌려가서 덩치 존나큰 깡패 2명한테 개같이 쳐맞던데 어디가서 그지랄 하고 다니지마 왜 쳐맞을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