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시험을 거부하니 추가시험 기회 줌.(지금 이슈되는거 말고 공공의대 문제 해결되기 전에) 그거도 날리고 문제 해소 후 정부는 강한 입장 밝혀오다가 결국 gg치고 추가시험 기회 줌
변호사 : 헌법까지 언급하며 확진자 응시가능하도록 함.
교사 : 응 코로나 응시불가.
의사 :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시험을 거부하니 추가시험 기회 줌.(지금 이슈되는거 말고 공공의대 문제 해결되기 전에) 그거도 날리고 문제 해소 후 정부는 강한 입장 밝혀오다가 결국 gg치고 추가시험 기회 줌
변호사 : 헌법까지 언급하며 확진자 응시가능하도록 함.
교사 : 응 코로나 응시불가.
불쌍한 임고생들
뉴스보고 뼈저리게 느껴지더라 ㅋㅋ
이게 나라냐. 공정이고 뭐고. 잣까는 짓거리네. 임고생들아 힘내라
의사 변호사는 아무래도 전문직 라이센스니까 어쩔 수 없지. 게다가 의사는 라이센스 집단 중에서도 우리나라 최고 집단인데.. 교사는 공무원이고
사람 없으면 기간제로 때려박아도 되는 교사 vs 수급에 문제 생기는 변호사, 의사 라고 생각하면 행정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지만서도.. 의사의 경우 집단적으로 안 친거라고 쳐도 변시는 그냥 몇명이 못치는 사태인데 넓게 보면 다르지 않나?생각함. 그리고 우리가 봐야하는 관점은 그런 인력수급의 특수성이 아니라 원칙대로 법정감염병 걸린 사람을 못치게 하느냐, 전국적 유행이라는 특수적인 사태에 방역을 지키며 치를 수 있거나 치를 의지가 있느냐의 차이 같음. 그 관점에서는 수능은 되는데 성인 시험은 왜 안되나도 싶고 같은 성인 시험인데 변시는 되고 임용은 왜 안되나 이해가 안됨
결국 시행기관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함. 감염자의 시험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기들이 고생을 나서서 할지, 어떻게든 채울 수 있으니 걍 그들은 다음에 보자 빠이빠이 하자고 할지
의사나 변호사는 공직생활하는 관료가 아니지만 교사는 관료제라서 상명하복 맥락에서 맞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