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는 답안지랑 필적이 정확하게 남지만
2차는 그런 증거물 없으면 곤란할 것 같은데
심사관들도 사람인지라 체크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2차는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예 불가능함?
1차도 사실 이의제기 안받는거나 마찬가진데 2차라고 가능하겠노
이의제기 조오오온나 심해서 경기도, 강원도 지역이 변별 줄인거임. 이의제기 감당안되서
1차도 사실 이의제기 안받는거나 마찬가진데 2차라고 가능하겠노
이의제기 조오오온나 심해서 경기도, 강원도 지역이 변별 줄인거임. 이의제기 감당안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