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야 사회과 안에서도 사람 귀한줄 모르는 과목이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다만 16시수면 돈을 얼마를 쳐줘도 업무부담 클 듯.
익명(39.118)2026-01-27 15:46:00
답글
업무는 빠지는거고 '수업만' 하는거니까
익명(14.50)2026-01-27 16:06:00
답글
ㄴ 수업만 시키는지 니가 알아?
익명(39.118)2026-01-28 13:47:00
요새 저러고 시험출제랑 수행평가도 다 시키는게 유행임
임갤러2(175.203)2026-01-27 15:52:00
답글
수행 시켰다 = 세특도 쓰라고 던진다
익명(39.118)2026-01-27 15:55:00
답글
세특은 당연히 수업하면 써야되는거 ㅋㅋㅋ
익명(14.50)2026-01-27 16:06:00
답글
ㄴ 그 학급 전담이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시간강사가 세특을 당연히 써야 하는 것은 아님. 정교사가 들어가면 정교사가 쓰는게 맞음.
익명(39.118)2026-01-27 16:10:00
답글
나눠 들어가도 어쨌든 본인이 수업한 부분이 있고 애들 관찰한 부분이 있으니 나눠 써야되는거고 그 세특 부분은 주고나가는게 맞지...
익명(14.50)2026-01-27 16:14:00
답글
ㄴ 난 경기도 교육청 소속인데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기준으로 시간강사는 가)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 발생(초 · 중등교육법 제22조) 나)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초 · 중등교육법 제22조) 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긴급하게 대체강사를 요하는 경우(이후 병가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은 기간제교원 채용) 이렇게 세 가지만 규정되어 있고 교육, 강의만 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음.
익명(39.118)2026-01-27 16:25:00
답글
ㄴ 서울특별시는 비교적 모호하게 두고 있어서 1) 1개월 미만 결원보충 2) 교육과정 운영 상 일시적 보충 3)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유무 불문) 4) 기타 여러 사업에 따른 강사는 해당 사업 기준에 따름. 이렇게 해놓고 있지만 그 밑에 강사는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특을 강사의 업무로 포섭하기에는 신분적인 제약이 명확히 있음.
익명(39.118)2026-01-27 16:27:00
답글
게다가 시간강사는 급여 지급 기준이 수업한 시간 * 지역별 시급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교육계획서 작성, 수업준비, 수행평가 불참자의 수행평가 추가응시 감독, 수행평가 채점, 세특 작성, 출제 등 추가적인 업무를 해도 이에 따른 보수를 주장하지도, 보장 받지도 못함. 다시 말하면 강사는 그냥 수업하는 자리로 계획한 것이 제도의 취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거야. 굳이 생기부에 적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강사에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기간제나 정교사처럼 그걸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일선 학교들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거지 뭐.
그럼하지마
왜? 너 역사야?
시수당 돈 쳐줄꺼고 업무 빼주는건데 할 사람은 함
역사야 사회과 안에서도 사람 귀한줄 모르는 과목이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다만 16시수면 돈을 얼마를 쳐줘도 업무부담 클 듯.
업무는 빠지는거고 '수업만' 하는거니까
ㄴ 수업만 시키는지 니가 알아?
요새 저러고 시험출제랑 수행평가도 다 시키는게 유행임
수행 시켰다 = 세특도 쓰라고 던진다
세특은 당연히 수업하면 써야되는거 ㅋㅋㅋ
ㄴ 그 학급 전담이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시간강사가 세특을 당연히 써야 하는 것은 아님. 정교사가 들어가면 정교사가 쓰는게 맞음.
나눠 들어가도 어쨌든 본인이 수업한 부분이 있고 애들 관찰한 부분이 있으니 나눠 써야되는거고 그 세특 부분은 주고나가는게 맞지...
ㄴ 난 경기도 교육청 소속인데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기준으로 시간강사는 가)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 발생(초 · 중등교육법 제22조) 나)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초 · 중등교육법 제22조) 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긴급하게 대체강사를 요하는 경우(이후 병가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은 기간제교원 채용) 이렇게 세 가지만 규정되어 있고 교육, 강의만 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음.
ㄴ 서울특별시는 비교적 모호하게 두고 있어서 1) 1개월 미만 결원보충 2) 교육과정 운영 상 일시적 보충 3)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유무 불문) 4) 기타 여러 사업에 따른 강사는 해당 사업 기준에 따름. 이렇게 해놓고 있지만 그 밑에 강사는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특을 강사의 업무로 포섭하기에는 신분적인 제약이 명확히 있음.
게다가 시간강사는 급여 지급 기준이 수업한 시간 * 지역별 시급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교육계획서 작성, 수업준비, 수행평가 불참자의 수행평가 추가응시 감독, 수행평가 채점, 세특 작성, 출제 등 추가적인 업무를 해도 이에 따른 보수를 주장하지도, 보장 받지도 못함. 다시 말하면 강사는 그냥 수업하는 자리로 계획한 것이 제도의 취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거야. 굳이 생기부에 적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강사에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기간제나 정교사처럼 그걸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일선 학교들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거지 뭐.
16시수에 시간강사인데 평가에 세특까지 갑질 미쳤다
나름 시급은 더 쳐주는 학교인가봐. "경력"에 따라 1.5~2배 지급이래
16시수면 개꿀임 주휴나와서
그건 인정ㅇㅇ 시급 높으면서 주휴 나오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