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외국어 과목이고 그 나라 회사에서 41개월 일했는데(1회사 29개월+2회사 12개월)업무내용은 교육이랑은 전혀 상관없음 (업무때 전공 언어 사용은하긴함)경력인정 가능?- dc official App
경력증명서 같은거 뗄 수 있어? 행정실이나 교육지원청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아하 ㄱㅅㄱㅅ - dc App
그걸 공증받아야할텐데 이거 좀 웃기는데? 인정안해주는 게 맞지 싶다 나중에 사회적논란될듯 국가신용도가 제각각인지라
ㄴㄴ 안됨. 최소한 교육 관련한거여야 비비기라도 가능. 학원도 쉽게 안해줌 - dc App
학교에서 근무한거 아니면 보통 인정받기 어려움
힝 다들 감사 - dc App
이건 학교 교육업무 아니고 행정업무니까 1. 교육지원청 관련 규정 알려달라고 하고 2. 행정실에 문의하기. 3. 교육과 무관한 경력도 일정 % 인정 되니까 일단 행정실 제출하기. 제출하면 판별하는 것은 주무관들 업무니까 처리해줄거임. 4. 나중에 호봉획정표 확인.
30~40%정도일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