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졸업요건에 있어서 마약검사 일주일전에 했었거든? 근데 내용에 보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결격사유.. 마약, 대마 .. 이렇게 되어있고

용도가 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이야..

이거 제출하면 안되나..? 교육청에 물어보기에도 합격도 아닌데 그럴수도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