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못받음.


1달 단위로 깔끔하게 근무기간이 끊기는게 아니라 나중에 호봉 산정에 손해임.

며칠 차이로 1호봉 못올릴 수도 있어. 

이런 경우 나중에 1년짜리 가도

(매년 공무원 급여 상승분+호봉 상승분)*12

위의 급여 상승분에 따른 명절수당 2번어치

퇴직금에서 다 손해보게 됨


고등이면 평가에 생기부 다 하고 방학이랑 방학 월급 못받는거고. 


밑에처럼 7/12로 퇴직이면 학교에서 나이스상 퇴직처리할거라서

애들 생기부를 그 전에 마감하라고 닥달할거임.

그러면 기간제한테 못해도 5개반 이상은 수업 주니까 수행에 지필 일정 고려하면 

대충 5월 말부터 쉴 수 있는 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됨.


저런 자리는 가는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