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교에서 14시간하구 다른학교에서 4시간 일케 할 수 있어?? 각 학교에 허락 맡아야해? 아시는분 ?
댓글 5
시간 겹치지만 않으면 따로 허가 없어도 가능한데 14시간이면 안겹치기 쉽지 않아서 미리 말하고 시간표 짤 때 좀 고려해달라고 말해야할 가능성이 높음
임갤러1(122.42)2026-02-07 23:48:00
나는 계약서 쓸 때 14시간 초과해서 수업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었음. 그래서 학교 한 곳에서만 수업함. 이유는 모르겠음.
임갤러2(117.111)2026-02-08 00:51:00
그거 안됨 주휴수당을 둘 중 한 곳에서 부담해야하고 각 교육청지침 자체가 14시간임 애들요일도 월~금 다되는 거 아님 다른 과목 요일 고정이면 힘듦
임갤러3(115.86)2026-02-08 00:51:00
가능함. 14시간 이하 제한은 15시간부터 주휴수당 주고 뭐 부담할게 많아서 교육청에서 못하게 하는것일 뿐. 돈 극한으로 아끼거나 사정이 있는 학교는 16시간 18시간짜리 강사도 돌리긴 함. 이게 법 적확히 확인해봐야 할건데 학교가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다르고 14시간 카운팅할 때 교육청을 지원청 단위로 볼것인지 시도교육청 단위로 볼것인지도 확인해봐야 함.
익명(39.118)2026-02-08 00:56:00
답글
학교에 시간표 때문에 얘기는 해놓는게 좋고 고등학교면 애들 출석체크 때문에 겸임신청 해야할거라 어차피 알려줄거임. 아무튼 원칙은 시간강사는 시간표만 맞으면 무한대로 겸임 가능함. 다만 현실적으로는 학교가 많아지만 학생도 많아지고 (불법이긴 하지만) 세특 같은거 시키는 학교랑 겹치면 학기말에 골때리니까 잘 계산해보고 진행해.
시간 겹치지만 않으면 따로 허가 없어도 가능한데 14시간이면 안겹치기 쉽지 않아서 미리 말하고 시간표 짤 때 좀 고려해달라고 말해야할 가능성이 높음
나는 계약서 쓸 때 14시간 초과해서 수업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었음. 그래서 학교 한 곳에서만 수업함. 이유는 모르겠음.
그거 안됨 주휴수당을 둘 중 한 곳에서 부담해야하고 각 교육청지침 자체가 14시간임 애들요일도 월~금 다되는 거 아님 다른 과목 요일 고정이면 힘듦
가능함. 14시간 이하 제한은 15시간부터 주휴수당 주고 뭐 부담할게 많아서 교육청에서 못하게 하는것일 뿐. 돈 극한으로 아끼거나 사정이 있는 학교는 16시간 18시간짜리 강사도 돌리긴 함. 이게 법 적확히 확인해봐야 할건데 학교가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다르고 14시간 카운팅할 때 교육청을 지원청 단위로 볼것인지 시도교육청 단위로 볼것인지도 확인해봐야 함.
학교에 시간표 때문에 얘기는 해놓는게 좋고 고등학교면 애들 출석체크 때문에 겸임신청 해야할거라 어차피 알려줄거임. 아무튼 원칙은 시간강사는 시간표만 맞으면 무한대로 겸임 가능함. 다만 현실적으로는 학교가 많아지만 학생도 많아지고 (불법이긴 하지만) 세특 같은거 시키는 학교랑 겹치면 학기말에 골때리니까 잘 계산해보고 진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