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아니? 원래 방학은 유급 휴가 아님
원래 방학 때도 교사들 출근이 원칙이니까 방학이어도 기본급 + 각종 수당들 다 나오는 거야
심지어 출근도 안 하면서 급식비까지 받음
일부 교사들이 방학 때 3개월 놀 수 있는 메커니즘은 아래와 같아
일부라고 쓴 이유는 자율 연수(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열심히 하는 교사도 있기 때문임
1. 방학 때 학교장에게 '저는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자율 연수할게요!' 라고 보고하고 학교장이 승인하면, 집에서 교재 연구 등 자율 연수를 할 수 있음
2.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연수는 안 하고 휴가처럼 보냄
늦잠자고 집안일하고 육아하는 등 ㅇㅇ
3.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율 연수(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에 대한 복무 감사가 없기 때문임
중간 보고, 결과 보고도 없음
한마디로 집이나 도서관에서 자율 연수한다고 해놓고 그 기간 동안 휴가처럼 보내도 나라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 이 말임
실제로 많은 애 있는 교사들은 방학 때 육아를 함
(이거 부모 중에 초등학교 교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
저연차 교사가 아니고서는 방학 때 2~3일 출근하고 나머지는 통으로 놀거나 육아함
그러면서 기본급에 각종 수당까지 다 받아가는 거 완전 세금 낭비 아냐?
왜 공무원이 3개월 동안 육아하면서 기본급 + 각종 수당 다 받아?
연수에도 복무 감사를 해야하고 연수에 대한 결과 보고 체계도 마련해야됨
어느나라 공무원이 3개월씩이나 출근 대신 >>자율적으로<< 연수를 한다는데 아무 감사도 없을까?
그것도 3개월 동안 기본급에 각종 수당들까지 다 받고 말이지
그거 결국 우리 세금이야
공교육 역량 끌어올리려고 엄한 데 세금 쓰지 말고...
초등학교 교사들 방학 때 연수 제대로 시키면 그게 공교육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Q1) 교사들은 9개월 일한 걸 12개월로 나눠받는 거 아냐?
A2) 이거 교사들 언플이야! 절대로 아님!!
방학 때도 원칙 출근이고, 출근을 안 하더라도 연수나 연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상정했기에 월급, 각종 수당이 다 나오는 거야
애당초 교사들은 호봉제이지 연봉제가 아냐
Q2) 교사들 학기중에 연차 통으로 못 쓰니까 방학이 있는 거 아냐?
A2) 아니야 방학은 유급 휴가가 아니라 엄연히 출근 혹은 연수를 해야하는 기간임
Q3)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잘 활용하고 열심히 연수하는 교사들도 있단다!!
A3) 일부가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일부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서 3개월간 육아하면서 월급 받는게 없어짐?
그럼 공무원들 근무 시간에 외근 달고 나가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들어오는 건 왜 잡아?
외근 정직하게 활용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경찰들 근무 시간에 개인 운동하는 건 왜 잡아?
근무 시간 정직하게 지키는 경찰들도 있는데?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는 논지 같은데, 그럼 그 일부가 정신 차리게 자성의 목소리를 크게 냈어야지
Q4) 교사들 방학 때 일이나 연수 시키면 연가보상비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감!
A4)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최대 보상 연가일수는 6일임
바꿔말해서 최대 6일치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면, 3개월의 노동력 혹은 연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임
싸게 먹히는 거지
Q5) 그럼 학기중에 연가 쓰게 해라!
A5) 학기중 >>가능할 때<< 연가 쓸 수 있게 해야지
선생 당 학생수 늘려서라도 보결 전담 선생님도 확보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
보결 전담은 평소에 다른 부장 업무를 맡게하고 ㅇㅇ
왜 언제든지가 아니라 가능할 때냐고?
다른 공무원들은 무슨 원할 때 연가 쓸 수 있는 줄 앎?
본인이 빠지면 대신할 사람 없을 때는 연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날들 많아
Q6) 방학 때 학교가면 전기세나 난방비 낭비 아니냐!
A6) 교사들이 방학 때 일하거나 연수해서 얻는 이득이 전기세, 난방비만도 못 하다고 생각하시나봐요?
Q7) 고연차여서 연수 할 거 없어지면 뭐 해요?
A7) 월급+각종 수당 다 받는데 뭐라도 해야죠?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방학 때 학맞통을 메인으로 하시던가요
아님 맞벌이 부부들 망학 때 자녀 돌보는 문제로 힘들 텐데 그런 아이들 학교로 보내서 봐주는 일을 하는 것도 좋겠고요
뭐가 되었건 일이나 연수를 시켜야죠
난 평일저녁,주말마다 집,도서관에서 수업연구 하고 있는데 그 시간들 먼저 초과근무 인정시키고 나서 41조 연수를 논하던가 하자.
순서가 반대로 아님? 일단 41조 연수를 공무원 성실의무를 위반하면서 악용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거부터 잡아야지 위법이잖음? 범죄잖음? 그리고 초근은 그 다음이지 범죄 잡는 게 더 급하지 ㅇㅇ
아니지. 열정있는 젊은 교사들이 성과에 따른 보상을 못 받고, 누칼협 당하다가 성실의무를 까잡수면서 타락하니까, 타락을 안 하게 하는게 순서지.
@ㅇㅇ(211.234) 범죄 행위가 있으면 일단 범죄 행위를 잡는 게 우선이고, 그 이후에 대책을 생각해야지 어느 나라 어느 기관에서 대책부터 내고 범죄를 잡노?
초과 근무나 제대로 챙겨주고나서 말해
초등에서 빡센 보직에 맡은 게 아닌 이상 초근 할 일이 어딨노? 주에 최소 1~2번은 2시 퇴근인데 그것도 업무 할 거 다 하고 ㅇㅇ
9 to 5까지 근무시간이라고 치면 6시까지 근무해도 초근으로 안쳐줌 +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집에서 따로 더하는 경우도 종종나옴 + 학기 중 가능할때 연가를 쓰는 구조가 나올 수가 없다 담임이면 매일 애들을 봐야하고 빠지는날 수업변경도 존나 귀찮고 힘들다 폐렴걸리거나 코로나 걸리지않은 이상 못쓴다
연가는 방학 때 쓰면 됨 다른 공무원들도 본인 빠지면 업무 공백을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못 메꾸니까 일부러 방학처럼 한가한 시즌에만 쓸 수 있는 부서 널렸음 지방직은 특히 그런 곳 많음 ㅇㅇ 그리고 근본적으로 초근 쳐주는 문제랑 41조 악용은 별개 아니냐? 둘 다 개선을 해야지 초근 어쩌고가 왜 나옴 도대체
알았어 임떨 새끼야ㅋㅋㅋㅋ 너 교행이거나 임떨 교행이구나?
니가 멍청한 건 잘못이 아니다 니 엄마가 잘못한 거다 ㅇㅇ
법정 의무 연수를 다 들었으면 됐지.. 그리고 수업 준비, 시험 문제 출제, 채점은 퇴근 후에 무보수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기준임 ㅇㅇ 초등학교는 빡센 보직 몇 개 빼면 주에 1~2회 2시에 조퇴하고도 방학 때 2~3일 빼고 풀로 놀기 쌉가능하다
솔직히 방학때 쉬려면 쉬는데 3개월까지는 안됨
최대치 기준으로 약 3개월로 말한 거긴 함
방학 출근하고 연가보상비, 자유로운 연가사용 생기면 난 찬성. 공무원들은 둘 다 있는거 알지? 정부에서도 방학때 쉬는거 몰라서 안잡는줄아나 ㅋㅋㅋ 교사 학기중 연가 사용시 대체인력 구하는게 돈 더들어가서 안하는거임. 방학때 학생도 없는데 출근하면 일은 없는데 학교 전력 등은 다 그대로 돌아가야함. 난 출근 찬성할테니 연가사용, 연가보상비 줘라
공무원들 다있는거 옘병 병원한번 학기중 갈래도 불편해가지고 10년동안 연가 두 번 사용했음.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가족 사고났을때. 걍 자유롭게 연가 쓰고 방학 출근할란다. 학생 없어서 어차피 일할것도 없는데 출근해서 교재연구하지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