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1조(목적)

②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애초에 중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하는 목적대학이 사범대학이다. 사범대를 교사하려고 가지 사범대에서 다른 진로 가는 것들이 잘못된거다.


사명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돈만 따지는 여기 ㅈㅂㅅ들은 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