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생실습 기간에 공결 가능한 날짜가 4일까지라는데 거기에 공휴일도 포함임? 이번에 교생실습이랑 학생예비군 겹쳐서 하루 다녀오려했는데 대학교측에서 실습일자가 하루 부족해서 3일까지만 가능하다고 말하네. 근데 실습 기간동안 공휴일이랑 재량휴업일이 많아서 교생실습을 하루 더 하지 않으면 예비군 공결 인정되도 이수처리 못해준다고 함. 그냥 예비군가면 실습 이수 안시켜준다는거 같음. 교생갈 학교 담당교사분께는 예비군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려서 허락 받아놨는데 ㅅㅂ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