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의원 선관위위원 외교관같은 없으면 나라 존폐와 사회 안정성 정부 구성이 위험해지는 인간들은 있을만한데
교사는 ㅅㅂ 불체포특권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음? 악법임 내가 볼 땐 ㅋㅋㅋㅋ
댓글 4
없는데 ㅋㅋㅋㅋ
임갤러 1(211.234)2026-04-30 14:16:00
답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익명(220.86)2026-04-30 14:17:00
답글
글 잘 못 읽음? 언어 몇 등급이냐 ㅋㅋㅋㅋ학원안에서 잖아..학교 나가면 체포야...학교안도 학교장이 허가하면 체포야
없는데 ㅋㅋㅋㅋ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글 잘 못 읽음? 언어 몇 등급이냐 ㅋㅋㅋㅋ학원안에서 잖아..학교 나가면 체포야...학교안도 학교장이 허가하면 체포야
없음 지잡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