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사들이 방학 때 연수 올리고 육아하거나 휴가처럼 보내는 건 엄연히 공무원 성실의무법에 위배되는 비위임

초등학교 교사의 방학은 절대 3개월짜리 유급 휴가가 아니야
그거 앎? 원래 방학은 유급 휴가 아님

원래 방학 때도 교사들 출근이 원칙이니까 방학이어도 기본급 + 각종 수당들 다 나옴
심지어 출근도 안 하면서 급식비까지 받음


일부 교사들이 방학 때 3개월 놀 수 있는 메커니즘은 아래와 같음
일부라고 쓴 이유는 자율 연수(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열심히 하는 교사도 있기 때문임


1. 방학 때 학교장에게 '저는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자율 연수할게요!' 라고 보고하고 학교장이 승인하면, 집에서 교재 연구 등 자율 연수를 할 수 있음

2.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연수는 안 하고 휴가처럼 보냄
늦잠자고 집안일하고 육아하는 등 ㅇㅇ

3.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율 연수(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에 대한 복무 감사가 없기 때문임
중간 보고, 결과 보고도 없음

한마디로 집이나 도서관에서 자율 연수한다고 해놓고 그 기간 동안 휴가처럼 보내도 나라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 이 말임

실제로 많은 애 있는 교사들은 방학 때 육아를 함
(이거 부모 중에 초등학교 교사 있는 사람들은 많이들 아는 사실이지?)


저연차 교사가 아니고서는 방학 때 2~3일 출근하고 나머지는 통으로 놀거나 육아함
그러면서 기본급에 각종 수당까지 다 받아가는 거 완전 세금 낭비 아님?

왜 공무원이 3개월 동안 휴가처럼 보내거나 육아하면서 기본급 + 각종 수당 다 받음?ㅋㅋ

연수에도 복무 감사를 해야하고 연수에 대한 결과 보고 체계도 마련해야됨

어느나라 공무원이 3개월씩이나 출근 대신 자율적으로 연수를 한다는데 아무 감사도 없을까?
그것도 3개월 동안 기본급에 각종 수당들까지 다 받고 말이지

그거 결국 우리 세금임...ㅇㅇ

공교육 역량 끌어올리려고 엄한 데 세금 쓰지 말고
초등학교 교사들 방학 때 연수 제대로 시키면 그게 공교육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Q)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는 혜택 아닌가요?
A) 전혀 아니에요.

교사들에게 방학 때도 약 3개월치 급여가 지급되는 근거는, 방학도 원칙 출근이고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41조 연수를 결재 받고 휴가처럼 보내는 건 엄연히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 성실의무법에 위배되는 비위입니다.



Q) 교사는 학기 중 통연가 사용이 힘들잖아요
A) 학기 중 통연가 사용이 힘들다는 고충이 있는 것과 국가공무원법 56조 공무원 성실의무법을 준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고충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성실의무법에 위배되는 비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Q) 학기 중 통연가 사용이 힘든 이유가 뭔가요?
A) 교사는 교육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의 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는 거에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4항

연가 신청 시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기관장이 연가를 허가해야 한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휴가실시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Q) 교사는 연봉제라서 연봉/12로 받으니까 방학 때도 월급 받지 않나요?


A) 교사는 연봉제가 아니고, 호봉제입니다.

방학 때도 월급 및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이유는 방학 때도 출근 기간이며, 출근하지 않더라도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Q)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잘 활용하고 열심히 연수하는 교사들도 있어요.

A) 일부가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일부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게 없어지나요?

그럼 공무원들 근무 시간에 외근 달고 나가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들어오는 건 왜 잡아요?
외근 정직하게 활용하는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경찰들 근무 시간에 개인 운동하는 건 왜 잡아요?
근무 시간 정직하게 지키는 경찰들도 있잖아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는 논지 같은데, 그럼 그 일부가 정신 차리게 자성의 목소리를 크게 냈어야죠.


Q) 41조 연수 내실화하면 교사들 연가보상비 줘야한다
A) 41조 연수 내실화랑 연가보상비는 상관이 없어요.


Q) 교육공무원법 41조 내실화는 세금 낭비다.
A) 왜 내실화로 인한 세금 지출만 생각하나요?

41조 연수를 휴가처럼 쓰는 일부 비양심적인 선생들로 인한 세금 낭비도 생각해야죠.


일부 비양심적인 선생들이 41조 연수 올리고 육아하거나 놀거나 휴가처럼 보내도 세금으로 본봉 및 각종 수당 다 나오잖아요.

이건 세금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Q) 방학을 없애면~
A) 방학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내실화를 주장하는 거에요.


Q) 41조 연수를 없애면~
A) 41조 연후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내실화를 주장하는 거에요.


Q) 41조 연수 내실화하면 입결 내려감ㅠㅠ

A) 지방에 이름도 못 들어본 대학 사범대 출신 선생님들 현직에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 수업도 잘하시고 업무도 잘함.

고등학교 성적은 지방 이름도 못 들어본 대학 사범대 입학할 정도면 충분하다는 근거임.



Q) 교사들 방학 때 일이나 연수 시키면 연가보상비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감!
A) 애당초 교육공무원법 41조와 연가보상비는 상관이 없음.

그리고 원래 교사들 방학 때 원칙 출근임.


교사들 방학 때 돈 받는 근거부터 방학도 원칙 출근이고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상정했기 때문임 ㅇㅇ.


그리고 연가보상비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만 지급하게 되더라도,

교사들 최대 연다 21일이니까 최대 보상 연가일수는 6일임 ㅇㅇ


물론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랑 연가보상비는 상관이없어서

41조 연수 내실화를 한다고 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님 ㅇㅇ



Q) 방학 때 학교가면 전기세나 난방비 낭비 아니냐!
A) 애당초 지금도 출근 원칙이라고 ㅂㅅ아


그리고 냉난방비 걱정할 거면 저기 초등학생들 보내고 퇴근 전까지 냉난방 빵빵하게 낭낭하게 트는 초등학교 담임들한테 혼자 있을 때는 최소한으로 틀라고 하셈 ㅇㅇ



Q) 고연차여서 연수 할 거 없어지면 뭐 하나요?
A) 월급+각종 수당 다 받는데 뭐라도 해야죠?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방학 때 학맞통을 메인으로 하시던가요


아님 맞벌이 부부들 망학 때 자녀 돌보는 문제로 힘들 텐데 그런 아이들 학교로 보내서 봐주는 일을 하는 것도 좋겠고요

뭐가 되었건 일이나 연수를 시켜야죠




+) 그리고 교사들 학기 중에 연가 아예 못 쓴다고 생각하는 애들 많은데

통연가 쓰기가 어려운 거지

수요일, 금요일 조퇴로 잘만 소진함


예컨데 2시간 조퇴 4번 하면 총 8시간 조퇴지?

그럼 연가 1일 소진한 거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