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까리로 살아온 게 공뭔아님?
이승만 정권에서 시켜서 보도연맹에
아무나 가입시킨 것도 공무원들이고
따까리의 역사는 부정할 수 없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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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맡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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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나 시장,구청장에대한
봉사자의 역사는 있어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였던 역사가 없는
군집인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음.
석열이 건을 봐도 군은 정권의 따까리되기를 거부한
흔적 있어도 공뭔은 없지.
박원숭 사건, 안희정 사건을 봐도 공뭔이 거기까지
따까지잖음?
누구나 아는 것만 봐도 따까리지.
그러므로 그러한 역사비판으로서
의원의 따까리라고 한 것은 분석철학의 입장으로선
적확한 언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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