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회사나 학원은 경력증명서만 가지고 심사가 됨?
소득세 증빙이나 교육청강사등록이력을 따로 대조함?
학원강사 경력은 세금은 떼어갔는데 교육청강사등록을 원장이 했는지는 모르겠네..프리랜서 3.3%였으면 기간제 호봉획정에 도움 안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