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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기본법에 의거, 2030년까지 사서교사 배치율을 50%로 높인다.
2030년까지 사서교사 4천명 이상 선발할 것(>실제 교육부 발표 내용)
211.224 연막충이 발작할수록 꿀정보를 알려줄 수 밖에 ^^
교총이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1명 이상 배치가 의무화됐으나 실제 10곳 중 8곳은 사서교사를 두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도서관에 1명의 사서교사 인력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듬해인 2019년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당시 8~9% 수준이었던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1. 사서 상담 티오 보장
https://www.yonhapnewstv.co.kr/MYH20190421009800038/?did=1825m
2. 2030년까지 사서교사 4000명 증원, 즉 매년 최소 200~300명이상 뽑겠다는 계획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60
3. 아직 사서 배치율 20%
https://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9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