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 독서교육 생활화를 위해 사서·독서교육전담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는데 한 명도 없는 학교도 많다”며 “독서는 모든 학습의 기본 뿌리가 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인 만큼 독서교육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김병욱 의원, 경북지역 학교 도서관 사서 배치율 13.4%에 불과

-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상 학교도서관에 사서 1명 이상 의무 배치 명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북 내 초·중·고교 도서관 924곳 중 사서교사, 공무직 사서 등의 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가 124곳(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다.* 2018.8.21.개정, 2018.8.22.시행



이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책과 가까워지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 관련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에 대한 제약과 재원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전담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초‧중‧고교 도서관에서 도서관의 운영계획 수립에서부터 자료의 수집·정리·이용, 독서지도와 학습지원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사서 1명이 모든 학교도서관에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 확보와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