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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하나 내주면 또 하나 달라고 하고.. 끝이 없다.

원래 기간제 급여는 계약 때 정해짐.
계약 때 10호봉으로 하면 끝날 때 까지 그런 것.
근데 교사에 따라 6월쯤 호봉 오를 수도 있잖아? 이제까진 계약 끝나고 재계약 할 때 올렸는데 그걸 즉시 올려주란 얘기.

이제껏 기간제 교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음. 그래서 공무원 연금도 안내고 1년 채우고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도 받아온거지.
근데 이걸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니 호봉 제때 올려주라는게 법원 판단.

그랬더니 바로 뭐라는지 봐 ㅋㅋㅋ 공무원증 발급 되냔다 ㅋㅋㅋㅋ 에라이 ㅋㅋㅋ
그럼 기간제도 1정 따면 부장도 좀 맡고 연수도 자주 다니고 공무원 연금도 내라. 계약 만기때는 퇴직금 말고 퇴직수당 받도록 하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