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직종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 직을 얻는 채용 과정, 그리고 그 직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이라고 생각함.
의사라는 전문직은 의대를 거쳐 국시를 통과해야 될 수 있으며 업무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와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구분됨.
(교사가 의사급이란 얘기가 아니라 비유가 그렇다는 것)
교사가 교사가 아닌 학교 내 교직원과 구분되는 차이점은 수업과 평가 권한임.
그래서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에 외부강사를 부른다 할지라도 외부강사는 평가나 생기부 작성을 할 수 없음.
그 활동이 생기부에 기재되려면 교사가 참관해야함.
비교과 교사들은 일단 자격도 있고 채용 과정도 임용이었으니 이 권한이 있음. 근데 안함. 그 업무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음. 협회나 학계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지도 않음.
그래. 비교과 교사의 활동도 교육은 맞음. 근데 교사의 업무를 안 하고 있음. 그러니 니들은 교사가 아닌 것임.
이런 노력 없이 "수업만 교육인줄 아냐?" 라고 말하는건 무지를 드러내는 것임.
논리적이야
행정실 교육지원도 그럼 교육이지
비교과의 논리대로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등교지도하는 분들도 등교교사로 뽑아야 옳음.
경비실 선생님 버스운전 선생님도 등하교 안전지도함 ㅋㅋㅋㅋ
조리원도 교사되고 관리자가되는 시대가 오겠네 ㅋㅋㅋ
교사의 업무는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거다. 예시를 의사, 간호사로 들었으니 의사, 간호사로 설명해줄게 실제 대형병원(의원급은 간호사는 커녕 조무사를 쓰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음)에서 의사 신분인 인턴이 하는 업무들 간호사가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검체채취, 약물투여, 드레싱 등) 심지어 의사는 액팅, 처방만 넣고 기록부터 처치까지 간호사가 다 넣는다
그럼 의사가 하는 일이나 간호사가 하는 일이나 같은 업무니깐 간호사가 의사시켜 달라고 해도 되는거? 당연 말도 안되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근본적으로 두 직업은 다르고 같은 행위를 했을지언정 법적으로 정해진 책임여부에 따라 처벌도 달라진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보건교사의 업무는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이다. 특히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가장 큰 책임을 물게되는 부분도 '건강관리' 실제로 교내에서 cpr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보건교사가 몇 분 내에 응급처치를 정확히 시행했는지를 본다 또한 그 외 의료적 소송 건이 발생할 때 확인하는 것은 보건일지이다
물론 교과교사들이 평가, 기록에 많은 고충이 있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보건교사는 그 업무와 책임에 따라 고위험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사정과 면담을 통해 기록 및 관리를 하고, 매 보건실에서 처치에 따른 일지도 누적 작성한다 또한 그러한 배경을 가진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힉생 학부모 교육은 물론 담임, 각 교과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도 행해진다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만큼 각 과목마다 적합한 교육의 방법과 그 성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의 과정이자 결과를 단순 시험과 생기부 작성으로만 나타낼 수도 없고, 평가와 생기부만이 교사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