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태형은 태로 볼기를 때려 집행한다.
제13조 이 영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태형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부과할 수 없다.


조선태형령 [시행 1912. 4. 1.] [조선총독부제령 제13호, 1912. 3. 18., 제정]



적어도 일제시대에는 연령에 제한을 두어 16세 이상으로 당시 관념상, 성인인 경우에만 태형을 집행하였으나

대한민국 교사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태형을 집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