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기간제 교사로만 공백을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일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결원 보충이 가능해졌다. 출산·육아휴직 교사뿐만 아니라 병가·질병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 교사도 대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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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은 쫌 애매하고, 이제 1년 단위 휴직은 그냥 발령낼 것 같다.

복직할 때 새학교 발령 받아야지


여기 초등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간제 쓸 자리에 정교사 발령이 나니까 기간제 비율 많다는 문제도 해결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