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기간제 교사로만 공백을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일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결원 보충이 가능해졌다. 출산·육아휴직 교사뿐만 아니라 병가·질병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 교사도 대체가 가능해진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87766635769640&mediaCodeNo=257
6개월은 쫌 애매하고, 이제 1년 단위 휴직은 그냥 발령낼 것 같다.
복직할 때 새학교 발령 받아야지
여기 초등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간제 쓸 자리에 정교사 발령이 나니까 기간제 비율 많다는 문제도 해결되는거임.
중등은 상관x
대체 중등은 상관없다는 내용이 어디있냐는거임 ㅋㅋㅋ
중등은 출산·육아휴직 교사뿐만 아니라 병가·질병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 교사 가 없어?
미발령 신규교사가 있어야지
전보내는것도 발령이에요. 저기 신규만 발령낸다는 이야기가 어디있음.
기간제 비율을 줄여야 하긴 함 그래서 이번에 사립정규도 상당히 뽑는걸로 앎 광주라던지 대구라던지 등등 얘네는 사립을 제법 뽑던데
이걸로 티오뽑으려고 명분만드는거다ㅋㅋ그리고 기간제는 계속존재하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