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작년에 시행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법에서는 5명이상 채용시교수,5급,7급,9급,공기업,군무원,교정소방경찰 등 대부분의 공직 뿐만 아니라 대기업 같이 사기업인 곳에서도 한쪽 성별이 70%가 못넘도록 채용을 강제하고 있음


이미 시행중인 제도라 여자들은 개꿀빨고 있음 ㅇㅇ


근데 임용만 유일하게 예외였던거 ㅇㅇ 이걸 국민청원 올리면 대답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을까?


임고 여자준비생들은 허구한날 실력 실력 외쳐대지만 유일하게 교사만 이법에서 예외를 둘 필요가 없긴하지 ㅋㅋ 예외로 두는 거 자체가 위법이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