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이상 휴직교원은 복직시 타학교로 이동 (경기도, 세종, 부산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 + 장기복직교원 타학교로 발령 + 6개월 이상 장기 결원자리는 2025, 2026 공립 신규교사 배치예정 (2025 미발령기간제, 정원내기간제 15퍼센트 이상 감축하여 신규교사로 채워질 예정, 2026 같음) +끊어서 휴직 불가, 병휴직, 병가 사유없이 쉬는거
그럼 여자가 임신출산으로 휴직에도 복귀시 타학교 감? 1년이상 휴직이면 사유불문 다튕김? 다른 교육청까지 가나?
이 내용 출처는??
장기결원자리가 뭐임
저건 진작했어야지
이래해야함 기간제 고용기간이 이상하니 기간제 구하기가 힘들어짐
기간제 못구하면 그거 다 업무 시수 엔빵해서 늘어나는건데
원칙=필수 아님
원칙이라고 하면 필수나 마찬가지다
권고랑 헷갈리니?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저렇게 하는게 맞을걸 특별한 사유를 저 규정에 적어놨으면 그 사유에 해당할 경우면 휴직기간 쪼갤 수 있고 특벌한 사유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원칙대로만 가능
지금 저런 얌체계약 신고 할 수 있어? 신고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
일단 민원이라도 넣어 정면으로 넣기 싫으면 학부모인척이라도 해 이렇게 끊어서 쉬면 애들 학습이나 생기부 관리는 어떻게 되는거냐 이렇게 쉬는거 못하는거 아니냐 이러고
+ 1년이상 휴직교원은 복직시 타학교로 이동 (경기도, 세종, 부산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 + 장기복직교원 타학교로 발령 + 6개월 이상 장기 결원자리는 2025, 2026 공립 신규교사 배치예정 (2025 미발령기간제, 정원내기간제 15퍼센트 이상 감축하여 신규교사로 채워질 예정, 2026 같음) +끊어서 휴직 불가, 병휴직, 병가 사유없이 쉬는거
그럼 여자가 임신출산으로 휴직에도 복귀시 타학교 감? 1년이상 휴직이면 사유불문 다튕김? 다른 교육청까지 가나?
이 내용 출처는??
장기결원자리가 뭐임
저건 진작했어야지
이래해야함 기간제 고용기간이 이상하니 기간제 구하기가 힘들어짐
기간제 못구하면 그거 다 업무 시수 엔빵해서 늘어나는건데
원칙=필수 아님
원칙이라고 하면 필수나 마찬가지다
권고랑 헷갈리니?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저렇게 하는게 맞을걸 특별한 사유를 저 규정에 적어놨으면 그 사유에 해당할 경우면 휴직기간 쪼갤 수 있고 특벌한 사유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원칙대로만 가능
지금 저런 얌체계약 신고 할 수 있어? 신고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
일단 민원이라도 넣어 정면으로 넣기 싫으면 학부모인척이라도 해 이렇게 끊어서 쉬면 애들 학습이나 생기부 관리는 어떻게 되는거냐 이렇게 쉬는거 못하는거 아니냐 이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