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이 회장은 “(충남의 경우) 발령 지역이 15개 시·군으로 광범위하다. 임용고시를 합격해도 희망지역이 아닌 곳에 발령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른 부담감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초임 교사들의 급여 실수령액이 약 230만 원이다. 최저임금과 24만 원 정도 차이난다. 그런데도 실거주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령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며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발령했을 경우 일정한 주거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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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권 충남교총 회장 "초임 교사에 관심가져야"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이준권 회장은 27일 “마음 놓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초임과 10년 차 미만 교사의 중도 퇴직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날 과 만난 자리에서 “신규 교사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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