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방지법 반대청원

5줄요약
n번방재발방지법은 헌법 17,18조를 위반함.
오프라인 메모장부터 카톡.라인.블로그 등 다 감시함. 불법 음란물의 범주가 외국에서 합법인 성인야동도 포함임. 게다가 실수로 커뮤니티에서 글을 잘못 클릭해서 야짤을 의도치 않게 본 경우도 처벌받음. 그니까 청원참여좀

복붙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비판하고자 글을 씁니다. N번방 방지법 및 정통법 개정안은 여러 뉴스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국가 기관과 사기업이 손 쉽게 언제 어디서나 체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 합니다. 즉 위헌 요소가 다분합니다. 범죄 예방을 빌미로 시민들의 사적인 영역을 없애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공유를 억압하는 것은 인터넷이 생겨난 근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은 명백히 비민주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전체주의스러운 사고관이 깔려 있기에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고, 이미 통과된 N번방 방지법 역시도 한시 빨리 개정 절차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https 차단 정책으로 한국의 사이버 국가 검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 같은 독재 국가를 제외하면 어느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이러한 법률을 통과시킨다면 외신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다뤄질 것이며 한국의 국격마저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당신이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이라면 무조건 반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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