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거래로 판매 하더라도 이는 국내법과 전혀 관련 없죠. 사업자끼리 거래하겠다고 하니 해외 판매처에서 그냥 싸게 주는니까요. 근데 국내에서 유통을 위해 하는 사업자 통관은 수입자가 하는겁니다. 통관을 자가소비로 하면 국내법으론 국내에 유통 할수 없습니다. 웃긴건 해외거래처가 어떻게 보내든 수입신고는 수입자가 합니다. 사업자로 하던, 자가소비로 하던 수입자 마음이라는겁니다.
북유럽은 특히 정밀검사 대상 이구요. 요지는 통관이 까다롭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수입하면 식약처에서 해당 성분에 대한 의심사항을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는 겁니다. 사업자가 유통을 위해 소비자 입에 들어가는 식품은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일단 수입판매업영업허가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정밀검사후 정식통관을 거칩니다.
북유럽은 특히 정밀검사 대상 이구요. 요지는 통관이 까다롭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수입하면 식약처에서 해당 성분에 대한 의심사항을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는 겁니다. 사업자가 유통을 위해 소비자 입에 들어가는 식품은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일단 수입판매업영업허가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정밀검사후 정식통관을 거칩니다.
ㄹㅇㅋㅋ
아임 그루트 해야지~~ - dc App
아 드롭커피 존맛이지 ㄹㅇㅋㅋ
(공부하는중)
비지니스 거래 자체가 한국 세관에도 사업자 통관으로 잡히는데? 그럼 사업자 통관으로 해서 자가 소비로 한다는거야? 정기적으로 계속 수입하면 세관이 그거 추적 할텐데..
비즈니스로 보내던 개인으로 보내던 dhl 도 계약관세사 통해서 신고 하고 관세사에 자료를 뭐로 보내냐에 따라 통관 심사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량 신고건에 대해서는 dhl에서 인보이스를 수입자에게 미리 보내고 어떻게 처리할건지에대해 물어봅니다. 이후 자료를 dhl에 추가로 송부하면 그에 따라 수입신고가 달라집니다.
나도 예전에 수입업자 하려구 알아봤다가 관세사 형님이 돈 투자 한다길래 진지하게 계산 넣어보다가 포기 했는데.. 관세사 형님 하는거에 비해 이익률이 낮은거 같다고 때려 치자고.. 그러면 사업자로 받아서 식품검역을 안했다는거야? 나야 수입 관련 분야는 같이 하자는 분이 자기가 다 알아봐준다고 해서 자세한건 모르지만 대략 들은건.. 일단 처음에 검역 신고만 할때 부담이지 그 이후는 별 부담 없다고 하던데.. 초반에는 검역한다고 수입좀 많이 땡겨야 함 진지하게 어디서 팔고 어떻게 유통할지.. 계산 하다가 투자자 변심으로 접음
첫 검역시 돈이 투자 되는데 실적분으로 다음부터 통관이 가능하지만 실적통관은 같은 물품에 한해서 입니다. 다른 물품을 통관할때는 또 검역을 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드롭의 경우 블랜드가 없어서 싱글이 매번 바뀌는데.. 그럼 수입 할때 마다 계속 검역 해야 된다는거임? 난 미국쪽 커피 컨택해서 대충 단가 받고 했는데.. 블랜드는 일단 이름 같고 하니 ..
내가 알기론 풍목/블랜딩/산지 별로 다 정밀 검역 거쳐야 되는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