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거래로 판매 하더라도 이는 국내법과 전혀 관련 없죠. 사업자끼리 거래하겠다고 하니 해외 판매처에서 그냥 싸게 주는니까요. 근데 국내에서 유통을 위해 하는 사업자 통관은 수입자가 하는겁니다. 통관을 자가소비로 하면 국내법으론 국내에 유통 할수 없습니다. 웃긴건 해외거래처가 어떻게 보내든 수입신고는 수입자가 합니다. 사업자로 하던, 자가소비로 하던 수입자 마음이라는겁니다.

북유럽은 특히 정밀검사 대상 이구요. 요지는 통관이 까다롭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수입하면 식약처에서 해당 성분에 대한 의심사항을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는 겁니다. 사업자가 유통을 위해 소비자 입에 들어가는 식품은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일단 수입판매업영업허가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정밀검사후 정식통관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