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이고 종종 땜빵같은거 가능하다하고 들어갓음. 원래대로면 초과근무까지 주 16시간정도고 땜빵 좀 해도 상시로 가는 것도 아니라 받을 생각 앖었는데 사람 우루루 나갔다고 주 25시간 이상 2달 일했는데 이건 받겠다해도 할말업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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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입장에서 고려할 것도 아니고 애초에 사장 개새끼라 미안함도 없음. ㅅㄱㅋㅋ
아니 걍 애초에 받아야하는건디
그 16시간 상시근무 아니라서 원래는 안받는건데 존나 굴려가지고 고민좀했음.. 동네 좁아서 한두다리 건너면 알만한 사이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주휴 법으로 정해져있는거임. 그거 안주면 불법이지. 당연한 권리를 왜 포기함? 일하면 당연히 줘야하는 돈인데 - dc App
그건 맛지. 근데 여기 알바들 대부분 첫 알바더라고? 어린애들 등처먹고 주휴도 없으면서 시급도 존나 짜게 주길래 걍 신고맘먹음
신고전에 일단 달라거 말 해보려고
말해보고 안주거나 분쟁나면 퇴사하고 퇴사한날짜 2주뒤까지 연락없으면 바로 노동청 민원 ㄱ - dc App
ㅇㅇ! 고마워요. 일단 연락했으니 정 답변없으면 고용노동부 민원 넣으려구요
퇴사날짜 + 14일뒤 민원가능하니까 일단 증거랑 스케쥴표 자료 준비하고 돈안주면 바로 신고 ㄱ - dc App
근무시간 기록표는 적어놨고 알바구인공고랑 입금액 적혀있음 카드내역에
1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줘야함. 통보하고 안주면 마지막근무일 + 14일뒤 근무했던 증거 가지고 노동청에 민원 제기하면 됨. 보통 저런곳은 근로계약서 안썻을테니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로 민원 넣고 썻으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민원넣으면 돈줄꺼임 - dc App
찾아봤는데 16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무해야 주더라고. 여튼 조건은 만족했으니 받아야지
한 50~60되려나..
상시근무가 아니더라도 원래 일하기로 했던 시간 외에 추가근무하면 1.5배 주는게 법임. 아마 주휴수당 지급 or 주휴를 안준다면 추가근무한부분에 있어서 기존시급 * 1.5 줘야함. 안그러면 싹다 불법임. - dc App
띠요오오옹
법대로 하지 않는 곳도 좀 있지.. 법대로 하려면 시간도 좀 걸리고..
니 권리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