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 100%
관세 513%
관부가세 (663)*0.1 %=66%
총 679%
700% 라는 말이 그냥 나온게 아님
황차, 백차, 우롱차, 보이차는 원산지 증명서로 녹차가 아닌게 증명이 되면 홍차와 같이 54% 적용
+ 식물검역 등 부대비용
녹차류는 짤없음 직구나 보따리 아니면 절멸이라 봐야함
직구하다 150불 넘어서 세관에 걸려도 원산지 증명 안되면 679%
식물검역 잘못걸리면 2~3달
차 산업이 낙농이나 쌀 뛰어넘는 보호산업인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지
계산을 신기하게 하네
신기한게 아니라 관부가세는 별도임
원래 가격+관세 매긴 최종가격의 10% 가산
@ㅇㅇ(121.161) 아니 그니까 세율 계산하는데 원가를 왜 합산하냐고 관부가세 합치면 579%라는게 맞지 그럼
관세만 따진다면 그렇지만 가격이 7배 된다는게 직관적이지 않음?
세부목록 다 밝혀줬는데 문제될게 있나
@ㅇㅇ(121.161) 님 식대로라면 비녹차 관부가세율은 154%가 되어야지. 가격이 7배가 된다는 말이랑 관부가세율이 700%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임.
교토말차 쓰는 카페는 머하는 놈들이노
자가소모용으로 면세규모가 있느걸로 암
총비용이랑 관세를 지금 같은 걸로 취급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면 글을 잘못 읽은거구요
아니 저 밑에서 님이 댓글로 관세 700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서 관세계산이라며 이 글을 썼는데 내용은 총 비용이잖아요, 근데 700퍼센트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하면 총비용과 관세를 같은 걸로 본 거잖아요.
수입업신고를 한 회사가 trq라고 관세할당제도를 적용(농수산물유통공사 추천) 받으면 관세 40%로 들여 옵니다. 정식수입된 말차는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