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삼(223.39)
갠적으로 담배 피우면 향미를 하나도 못 느껴서 쩔수 없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수공업(excuse8437)2026-01-10 20:31:00
오 그 전설의 와일드터키..? 그나저나 차음갤에 왜케 요리사들이 많아ㅋㅋㅋ다들 야무지게 드시네
차갤러1(58.237)2026-01-10 20:30:00
답글
근데 밑에 글 보고 만드신거면 6분만에 만드신...???
차갤러1(58.237)2026-01-10 20:32:00
답글
야칠빠따죠!
아뇽 저번 주에 만들었던 사진임당 ㅋㅋ
섭삼(223.39)2026-01-10 20:34:00
티라미수 만들때 커스터드 만들어서 마스카포네랑 섞는게 원래 레시피 커스터드 만들기 싫음 파는것도 있다
차갤러2(121.140)2026-01-10 20:34:00
답글
허고곡 그런 것도 있었군요
현지 영상보고 뽐뿌와서 만들어 봤어요 ㅋㅋ
저 숟갈로 모카포트에서 적시는 게리동 서비스 넘 섹시
https://m.youtube.com/shorts/4F2v4F9HzB4
섭삼(223.39)2026-01-10 20:37:00
항생제(qqduk)2026-01-10 21:01:00
답글
바로 나가요
섭삼(223.39)2026-01-11 00:15:00
마싯껬따
세작(derive0005)2026-01-10 21:02:00
답글
띠이요옹 이고시 본토의 맛?
섭삼(223.39)2026-01-11 00:15:00
고수 ㄷㄷㄷ
뉴비(liquid6859)2026-01-10 21:50:00
답글
히힛 아직 많이 부족해얌
섭삼(223.39)2026-01-11 00:14:00
와 나도 위스키 넣어야겠다ㅋㅋㅋ 핑거쿠키에 위스키 적시는거임?
차갤러3(115.136)2026-01-10 23:39:00
답글
ㄴㄴ 그러면 향이 나무 강할 것 같아요
크림에 ㄱㄱ
섭삼(223.39)2026-01-11 00:14:00
고수 ㄷㄷ
차갤러4(210.179)2026-01-11 05:13:00
다음번엔 깔루아를 넣어봐요 맛이 와따가 됨ㅋㅋ 티라미수가.. 먹고.. 싶어졌다..
삐따래빗(sjooemmy08)2026-01-11 05:25:00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따라쟁잉ㅋㅋ
담에 나두 위스키 넣어바야겟슴 ㅋㅋ~~~ 바로 따라해머거본다
진짜 추천 5g만 넣어도 풍미가 진짜...
이 사람 카페인이랑 알콜 같이 해요
니코틴은 안함니담 ㅋㅋ
@섭삼(223.39) 갠적으로 담배 피우면 향미를 하나도 못 느껴서 쩔수 없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오 그 전설의 와일드터키..? 그나저나 차음갤에 왜케 요리사들이 많아ㅋㅋㅋ다들 야무지게 드시네
근데 밑에 글 보고 만드신거면 6분만에 만드신...???
야칠빠따죠! 아뇽 저번 주에 만들었던 사진임당 ㅋㅋ
티라미수 만들때 커스터드 만들어서 마스카포네랑 섞는게 원래 레시피 커스터드 만들기 싫음 파는것도 있다
허고곡 그런 것도 있었군요 현지 영상보고 뽐뿌와서 만들어 봤어요 ㅋㅋ 저 숟갈로 모카포트에서 적시는 게리동 서비스 넘 섹시 https://m.youtube.com/shorts/4F2v4F9HzB4
바로 나가요
마싯껬따
띠이요옹 이고시 본토의 맛?
고수 ㄷㄷㄷ
히힛 아직 많이 부족해얌
와 나도 위스키 넣어야겠다ㅋㅋㅋ 핑거쿠키에 위스키 적시는거임?
ㄴㄴ 그러면 향이 나무 강할 것 같아요 크림에 ㄱㄱ
고수 ㄷㄷ
다음번엔 깔루아를 넣어봐요 맛이 와따가 됨ㅋㅋ 티라미수가.. 먹고.. 싶어졌다..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