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의 경우는 식물검역할때도 있으니까 여행가서 사올때도 필요한가 찾아봤는데 영 애매모호한 정보만 있어서 신문고 넣어본거 답변
2. 귀하의 질의내용은 "휴대로 반입하는 일본산 차류 식물검역대상여부에 대한 회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수입하시려는 차류(건녹차, 건허브류 등)와 같은 건조식물체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대로 반입 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8조에 따라 휴대로 반입하는 비재식 식물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나. 다만, 귀하께서 휴대로 반입 예정인 차류 제품이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8호 「가공품 품목의 예」에 규정된 상품화된 소매용 용기나 캔으로 밀봉된 차류 제품인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가공품목에 해당하므로 식물검역 절차가 생략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조시킨 찻잎 상품화 된건 개봉안했으면 식물검역 필요 없는듯
개인소비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대부분 개봉안된상태로 들어오니까 생략가능하다는 뜻이군오
나도 대만가서 사올때 검역안하던데 조금만사긴함
맞아 검역 대상이었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사온 나를 반성한다…
벌크로된 건 검역대상인데 티백이나 틴케이스에 밀봉된 건 ㄱㅊ앗던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