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행이라는데 이를 어찌할지

저희는 휴게음식점으로 되어있는데

미이행 업소 과태료 20만원이라네요

식품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를 착용인데

혼자하는 카페고 주방이 뚫려있거든요...

위생복 지침보다는 위생모에 관한 지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