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모의(살인예비·음모죄)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준비 행위나 계획을 세우는 범죄로, 실제 살인이 발생하지 않아도 형법 제2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임
살인 모의(살인예비·음모죄)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준비 행위나 계획을 세우는 범죄로, 실제 살인이 발생하지 않아도 형법 제2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