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통해서 신청만 하면 OK
개활지 등서는 신청 안 해도 가능
軍시설 등 금지시설 촬영 땐 제재
국방부 “신산업 성장 기반 조성”



항공촬영 관련 규제가 1970년 시행된 이후 50여년 만이다. 기존에는 항공촬영을 하려는 곳에 촬영 금지 시설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서비스’(drone.onestop.go.kr)에 신청만 하면 된다. 특히 촬영 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개활지 등지에서는 이 같은 신청을 할 필요 자체가 없어졌다. 다만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등은 여전히 촬영 금지 대상이다. 촬영 금지 시설을 촬영했을 경우 법적 책임도 항공촬영을 한 개인·업체·기관에 있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0700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