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강화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고용장려금 강화


 - 고용안정장려금: 학업,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근로장려금 강화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빈 일자리 취업 지원&인센티브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6대 업종은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입니다.


......또 우수 청년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도록 2년 근속 시 1천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 근속 시 1천8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를 인력난이 특히 심한 50인 미만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