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냉동인간을 부활시키는 건 반반의 가능성이 있어.
즉, 시도할 가치는 있다는 거지
문제는 내가 죽으면 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재산은 유족에게 상속되거나 정부에서 후르륵 냠냠 하겠지
그리고 유족이 있다고 해도 나를 부활시킬까?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부활이 가능하다면 하겠지
근데 아주 오래 걸린다면? 난 모르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냉동인간이 되면 '나' 라는 존재가 유지되어야 하고
내 재산도 온전히 보존되어야 부활할 수 있어
회사와 계약할때 기술 발명되면 해동한다 조항 넣으면 됨.
계약 당사자인 내가 죽으면 그 조항도 무효가 될 수 있음
냉동인간시술받은 사람을 사망처리 안하면되는거아님?
죽기전에 냉동해서
그리고 재산도 금융회사에 돈이나 주식 맡기고 계약서에 "이건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금액이므로 증여 안됨ㅇㅇ 근데 냉동 풀리면 본인에게 수수료떼고 돌려줌" 적어두면 됨. 주식 넣어두면 복리효과는 덤.
ㄴ 현재 법제도에서는 죽으면 무적권 사망처리
ㄴ 말귀를 못알아듣네. '나' 라는 존재가 계약을 했는데, '나' 라는 존재가 죽어. 그럼 그 계약이 유효한가? 아니지? 유족이 있으면 그 계약이 상속될 수 있지만, 그 때는 본문의 문제가 이어지는 거지. 유족이 없으면? 정부에서 후르륵 짭짭
그러니까 죽기전에 냉동된사람들은 죽은게 아니라고 법 바뀐뒤 죽기전에 얼면 되는거아님?
+ 그러면 법인 만들어서 법인끼리 계약하면 됨. 홍콩 이런데에 페이퍼컴퍼니 만든 다음 그 명의로 계약하면 본인이 죽어도 법인이 남아있어서 괜찮음.
ㄴ 죽기 전에 냉동하는 건 현재 제도에서는 살인 행위임
121.149/ 내 말이 그 말이지. 법이 바뀌기 전엔 매우 큰 법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A는 냉동인간이 될 B와 기타 인물들을 대표하는 법인이다. B와 냉동인간이 될 다른 인물들은 홍콩에 그들을 대표할 회사 A를 세우고, 냉동인간 기업 C와 계약을 체결한다. A기업은 서류상으로 계속 남아있으므로, B가 사망해도 기술이 개발되면 B를 해동시킨다는 C와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121.149/ 일단 법률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법이 바뀌기 전에 냉동한 사람들은 기존 제도의 틀 안에 있겠지. 쉽게 말하자면 노상관
이런 식으로 법인끼리 계약을 하면 죽은 직후에 냉동시켜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ㄴ 그 법인에서 존재하지 않는 네 재산을 냠냠 하면?
? 그럴 일이 없음. 위에 적은것처럼 금융회사와 계약해두면 되는걸. 만약 냉동 풀리고 소송걸면 다 뱉어내야됨.
ㄴ 그러니깐 소송을 누가 거냐고? 죽은. 즉 존재하지 않는 네가 걸래? 아니면 네 유족? 그러면 본문의 문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
재산 소송은 깨어나면 본인이 걸어야지..ㅋㅋ 그 전에 냉동인간 유지는 법인끼리 계약해서 보증이 되는거고
110.12/ 그렇게 자신 있으면 변호사랑 상담해 보던가
솔직히 냉동인간을 얼마나 잘 보존할 수 있을지 믿음이 안감.. 그곳에 자연재해나 전쟁이라도 터져서 다 폭파되면 .. 걍 좆되는걸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