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노래의 멜로디 라인을 잠깐 차용한다거나

자기가 좋게 들은 드럼 파트를 그대로 쓴다거나

살짝 특이한 노래의 코드를 가져온다거나

좋은 가사가 있어서 응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하면 저작권 법에 안걸린다니까

자기 노래에 드럼 파트만 딱 넣던가 코드만 가져오던가

이거는 그냥 모방 밖에 안되는거고 영감을 받은거고 저작권침해가 아니지


그면 뭐가 저작권침해냐

코드 드럼파트 멜로디라인 그대로 가져와서 개사만해서 부르는거


남의 것을 파쿠리하지 않으려하면 사후 70년이든 700년이든 상관이 없어

근데 작정하고 파쿠리를 하려하면 저작권 법에 걸리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