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간을 훼손하지 않는다. 2. 인간을 훼손하려는 목적에 의해 초래된 인간의 간섭 시, 복구 불가능한 주요기관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고유한 재생능력이 기능하는 부위에 발생한, 피해자를 이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동적 행위 했을 때의 부득이한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다. 3. 위의 사항을 위반 하지 않는 선에서 인간의 의지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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