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안법에 써 있던 각종 건강검진 의무 규정에서
혈액검사(B형간염바이러스, ALT, AST)를
혈액검사라는 말을 빼고
땀, 소변, 대변, 침, 눈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임
이미 위 체액으로 기존 혈액검사 항목들을 검사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고, 임상시험만 적극적으로 되면 될듯
(혈액검사는 원래가 확진검사가 아니고 스크리닝 검사고
위 검사법은 비침습이라 인체에 해도 안 끼치니까 쉽게쉽게 임상시험 금방 할듯)
그런데 이것도 원격의료의 한 종류라고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1. 이 기기를 차고 병원 내에서 검진받기 허용
2. 이 기기를 차고 일상생활하다 데이터 병원으로 전송 허용
3. 이 기기를 차면 알아서 분석하고 결과 내기 허용
이런 식으로 가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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