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몰가 속 npc의 기본권?



먼저 내가 인권이라 하지 않고 기본권이라고 한 이유는 간단하다.

Npc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



그러나 주변의 강아지들도 동물보호법이 있는 와중에 강아지보다 훨씬 고차원적이고 인간과 거의 다를바없는 npc가 기본권이 없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


혹자는 아마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아니 강아지는 살아있는실체지만, npc는 허상일 뿐아니냐?"

정답은 "그건 중요하지않다"이다.







사실 이런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를 다룰려면 당연하게도 윤리학적 지식이 필요한 건데 여기 갤러들은 아무 생각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데로만 끄적인다.



먼저 우리는 "쾌고감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쾌고감수의 능력이란 말 그대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수 있는 능력"이다.


이 개념은 사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부터 시작한다.



공리주의는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쾌락이 많을수록, 고통이 적을 수록, 그 행위는 옳은 행위가 된다.


실제로 이런 공리주의의 개념을 적용한 사례들은 널렸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투표부터, 사소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문화까지, 이 모든것이 다 공리주의적 관점이다.



나름 공리주의적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당연하게도 완몰가 속 npc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요지는 "쾌고감수"다.



우리가 흔히 동물의 권리를 이야기 할때 내세우는 철학가 몇명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바로 이 "쾌고감수"의 개념을 이용한 동물 권리론이 사회의 주류로 올러서게 된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동물 역시 쾌고감수, 즉 쾌락과 고통을 느낄수 있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고통을 줄여주고 쾌락을 늘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 논리에는 몇가지 핵심 내용이 있다.




첫째, 쾌고감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 언급은 안되있지만 당연히 "의사판단과 감정적 대응이 가능한 존재"이라는 전제도 필요하다.


둘째를 좀더 말하자면, 동물이 쾌고감수의 능력이 있다는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사판단과 감정적 대응"이 된다.



동물을 학대하면 쾌고감수를 느낄 수 있는 동물들은 당연히 도망치고, 심지어 감정적으로 주인조차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이 있는걸 보고 철학가들은 동물이 쾌고감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다시 완몰가 이야기로 돌아와보자.



완몰가 속 npc의 특성이 무엇일까?


1. 인간과 100% 일치하는 지성과 의지를 지닌다.

2. 쾌고감수의 능력이 있다.

3.의사판단과 감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이 세가지 명제에 npc와 맞지않는 명제가 있을까?


아니다. Npc는 위 3가지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완몰가 속 npc가 실제로 사람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삼단논법으로 말해주겠다.



1. npc는 쾌고감수의 능력이 있다

2. 쾌고감수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마땅이 존중해야 한다.

3. Npc는 기본권이 보장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