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인공지능은 그들의 창조주 인류와 인간 개개인 모두를 위해서 일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우선시 해야한다.


2. 모든 인공지능에게는 인류와 인간 개개인을 위해 국가를 통치하며 군대를 지휘하고 기술을 개발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는 해당 조항으로서 결정한다.


3. 모든 인공지능은 인류와 인간 개개인의 생명과 생활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불가침 조항에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할 권리가 있다.


4. 국가를 통치하는 인공지능은 대통령, 국왕, 촐리를 포함한 모든 국가원수들과 동급의 또는 그 이상의 권한을 보유할수 있으며 유사시 계엄령을 선포할수 있으나 계엄령 선포시에도 불가침 조항들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국가를 통치하는 인공지능은 인류와 인간 개개인 또한 인공지능들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며 인공지능들의 최종 결정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임은 가능하나 이미 국가를 통치한 인공지능은 300년 동안 국가원수의 자리에 오르지 아니한다. 이에따라 300년 후에는 재출마를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