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랑 윌리엄 메리대는 받은게 언젠데 빠르게 코전도성만 확인해서 발표해도 되는데 그냥 아닥하고만 있음
초슬람으로서 한번 브레이킹 뉴스로 스@캠충들 밀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함 ㅇㅇ
댓글 4
그리고 개같이 엠바고 위반으로 논문철회 특허철회 오픈소스화 엔딩
와타리(jjm0907)2023-08-15 15:38
답글
1. 진짜 엠바고 어기면 그럼?
2. 왜 엠바고 어기면 지랄함?
익명(1.237)2023-08-15 15:39
답글
4.6.1. 부당한 중복게재[편집]제3장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부당한 중복게재" 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2015.06.03. 개정(출처, 출처)연구자가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자신의 논문들을 여러 저널들에 여기저기 투고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구성과 부풀리기용으로 일부러 이런 짓을 하고 다니니 문제가 된다. 정상적인 연구활동과 구분하는 방법은 자신의 타 저작물에 대한 출처표기를 하는지의 여부다.[13] 이것이 빠지면 그 논문은 "새로운 연구성과" 로 간주되고, 연구 하나로 두 배
그리고 개같이 엠바고 위반으로 논문철회 특허철회 오픈소스화 엔딩
1. 진짜 엠바고 어기면 그럼? 2. 왜 엠바고 어기면 지랄함?
4.6.1. 부당한 중복게재[편집]제3장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부당한 중복게재" 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2015.06.03. 개정(출처, 출처)연구자가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자신의 논문들을 여러 저널들에 여기저기 투고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구성과 부풀리기용으로 일부러 이런 짓을 하고 다니니 문제가 된다. 정상적인 연구활동과 구분하는 방법은 자신의 타 저작물에 대한 출처표기를 하는지의 여부다.[13] 이것이 빠지면 그 논문은 "새로운 연구성과" 로 간주되고, 연구 하나로 두 배
오... 정성 ㄱㅅ